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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발행됐으나 받지못한상태

지역New York 아이디e**s****
조회2,844 공감0 작성일11/24/2015 4:52:08 AM
안녕하세요.

친정엄마가

영주권10년짜리를 딸인 제가신청해드려서 발행은됐으나

이사가는바람에 배달사고로못받아서

다시재발행을신청했습니다...11월10일에요.

영주권이오기를기다리는데.

내년1월경에2개월정도한국을방문하시고 오셔야돼는데

I131으로받은여행허가서 로갔다오실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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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15 8:09:30 AM
이민국에 가셔서 여권에 영주권자 도장를 받으시면 출입국이 가능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15 8:48:01 AM
아래 이민국싸이트 인포패스(Infopass)먼저예약하시고 영주권카드 재발급신청 접수증과 여권갖고가면 여권에 임시영주권 도장찍어줍니다.

https://infopass.uscis.gov/lang_choice.php?selected_lang=ko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15 10:34:47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 접수증을 보여주면, 본인의 여권에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발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해당 스탬프는 대략 1년정도 유효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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