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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법 전문가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ec****
조회1,909 공감0 작성일12/15/2015 3:28:06 AM
저는 I-245 혜택으로 오랜 기다림 끝에 2009년에 영주권을 받았지만
영주권 신청 당시 21세를 넘긴 제 딸은 동반 자녀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에 I-130(2B)을 신청했고
2013년 9월에 I-130 승인이 났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2012년 12월에 DACA 승인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 영주권 문호를 보니 I-130 2B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10년 12월 15일로
나와 있던데 지금 접수하면 되는 건가요?
(2) 미리 접수함으로써 생기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3) DACA 혜택이 약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1-130과 서로 상관관계는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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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5/2015 7:54:29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DACA 상태였다면, 21세 이상 자녀로서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수 있지만, I-245 혜택에 해당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접수가능일자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시, I-485 를 조금 더 일찍 접수할수 있는 것이며, I-485 접수시 I-765 및 I-131 등을 함께 신청하셔서 워크퍼밋 및 여행허가서를 미리 발급받으실수 있게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5 12:34:30 AM
(1) 2016년 1월1일부터 접수가능합니다
(2) 영주권신분조정서를 먼저 접수함으로서 법적으로 준영주권자 신분이됩니다.
(3) 현재 따님의 DACA는 법적인 어떠한신분을 부여하는것이 아니고 불법체류신분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켜주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분조정서와함께 접수하는 노동허가서도 DACA로 받은 노동허가서(한시적혜택)와 차이가있다고 볼수있습니다. 법적으로 영주권취득의 구제책이 발생했으니 남아있는 DACA 혜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e**ec**** 님 답변 답변일 12/16/2015 8:51:33 AM
전문가님 답변 감사합니다
e**ec**** 님 답변 답변일 12/16/2015 8:53:21 AM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신 조나단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ec**** 님 답변 답변일 12/16/2015 10:05:53 AM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신 조나단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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