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5 10:55:14 PM 취업이민신청서(I-140) 승인까지는 받을수 있으나 영주권신청(I-485)은 미국내에서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질문자께서는 DACA로 일하실수가 있으니 스폰서찾아 취업이민신청서승인 받아놓으면 내년시행예정인 면제신청확대최종안(I-601A)이 통과되어 자격이된다면 혜택을 받을수도있습니다. 또한 언제부터 불법체류하셨는지 그리고 DACA 승인을 받은 나이등에 따라 Unlawful Presence Waiver없이 취업이민비자받고 입국할수도 있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5 9:57:49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DACA (추방유예) 신분에서는 미국내에서 취업이민 으로 영주권 신청이 어렵습니다. 재입국 금지 기간에 따라서 해외에서 취업이민 비자를 발급받고 오시거나, 601 웨이버를 이용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126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daca 취업 스폰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2,726 공감 0 CA y**ngbbong**** 6/26/2025 10:18: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서류미비자 시민권자와 결혼후 미국내 여행 + 1 조회 3,424 공감 0 CA o**ng**** 6/25/2025 10:07: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H1B 배우자 신분변경 및 영주권 케이스에 추가 + 1 조회 841 공감 0 AL h****ajin**** 6/25/2025 11:53: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