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022-06-27 오전 7:53:22 스폰서 회사에서 (풀타임)직업을 유지해 주시면 추가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2022-06-27 오전 7:15:40 영주권, 시민권 불문하고어느 누구든지 캐쉬잡을 한다고 문제될 것 없습니다.한달에 200불이라고 하면 일년이면 2400불600불이 넘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세금내는 것이 당연하지만절세하는 법을 배우시길 권합니다.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영일샘. 013
t**t**lov**** 님 답변 답변일 2022-06-28 오후 12:53:37 현금으로 받으신갓을 내년에 1099으로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Venmo 로 600.00보네면 기록에 남는다고 들었어요. 혹시라도 세금보고 안하실꺼면 이점 기억하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영주권 갱신 신청후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받지 못한 새 영주권 조회 312 공감 0 CA w**ehd6**** 2022-08-13 오전 11:15:54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영주권으로 갱신 관련해서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 1 조회 674 공감 0 CA t**thgus2**** 2022-08-12 오후 5:19:41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결혼영주권신청하는데 concurrent filing에 대해서 + 1 조회 271 공감 0 CA j**na9**** 2022-08-12 오전 10:22:42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작년 1월 영주권 갱신 신청, 접수증도 안와 + 1 조회 1,468 공감 0 CA s**ta**** 2022-08-10 오후 10:53:33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USCIS Online account number에 대해 + 1 조회 822 공감 0 CA j**na9**** 2022-08-09 오후 5:06:55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