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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지역Alabama 아이디q**w****
조회1,169 공감0 작성일12/3/2021 7:07:5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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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21 8:06:34 AM

보통 6개월이상 스폰서를 위해 일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영주권을 받으신 후 일정기간 이상 스폰서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비자 신청 당시 '진정으로' 스폰서를 위해 일할 의도였어야 한다는 것으로, 회사의 인원감축, 건강문제 등 사정이 생겨 스폰서를 위해 일을 못하게 되었다면 그 사정을 보임으로써 진정한 의도를 입증하실 수 있고, 차후 시민권 신청에서도 문제없이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도가 있었느냐 아니냐는 A회사 퇴직사유, B회사에서의 업무 등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21 11:19:0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얼마나 일을 하셨는지 질문을 받을수 있고, 1년이내 일을 하셨다면, 영주권 취득에 대학 진정성 여부에 관해서 '타당한 사유'에 관한 추가 서류요청이나 추가 질문을 받을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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