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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85 펜딩 중 실업급여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b**ht****
조회1,674 공감0 작성일7/30/2020 8:14:05 PM
안녕하세요. 저는 485 펜딩인 상태로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잠시 휴직권고를 받고 사장님이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고 있으라고 하셔서 4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달로 4개월째지요. 사장님 계획으로는 몇달정도는 더 쉬다가 다시 복귀하길 원하십니다. 저의 고민은.
1. 이미 4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몇달 더 받는것이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기간이 길어지는게 불리할까해서요.
2. 지난달에 메디컬 추가서류를 받고 제출한 상태로 조만간 인터뷰가 잡힐지도 모른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사장님이 바로 복귀해도 좋다고 하셨는데. 사실 언제 인터뷰 날짜가 잡힐지 모르니... 노티스가 올때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해도 될까요?
3. 제일 궁금한점은. 이민국에서 제 서류를 검토할때, 제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제가 따로 알리지 않아도 이민국이 제가 현재 얼만큼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맘으로는 당장이라도 실업급여를 안 받는것이 맘은 편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질문이 많았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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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1/2020 7:51:00 AM

1. 실업 급여를 받는 것 자체는 '권리'로서 받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신 직장이라면 가능한 꾸준히 일하시는 것이 영주권 승인에 유리한 것은 물론입니다.  


2. 일을 늦게 시작하시거나 심지어 영주권 승인을 받으신 후에 일을 시작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뷰때 그 사정이 충분히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이민국 심사관은 인터뷰시 질문을 통해 쉽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는지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사실대로 말씀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1/2020 9:53:49 AM

안녕하세요


1 & 2) 실업급여 자체가 자격조건이 되셔서 받은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타당한 이유로 간주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하는것이 진정성 여부를 증명하기에는 더유리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인터뷰시 거짓말을 하시면 안되므로, 관련 질문을 받을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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