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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비자 영주권진행중 한국방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t**m0****
조회4,200 공감0 작성일7/6/2020 3:52:34 AM
안녕하세요

L2비자를 가지고있는 학생이고 L2 비자는 2022년까지입니다. I-485신청상태이고 EAD가나오고 AP는 변호사분께서 신청하지않으셔서 최근에 신청했습니다. 현재는 인터뷰만 남겨있습니다.

USCIS에 나와있는걸 확인했을땐 L1비자와 그의 가족 (L2)의 소지자들은 Advance parole이 없이도 여행을다녀와도 I485가 abandoned 됐다고 판단 안한다는것을 읽었습니다. 제가 불안해서 정말많이 검색해본결과 어느분은 ap document 가있어야한다 어떤분은 없어도된다 조금 갈리더라구요. 혹시 L2비자를 가지고 해외에 나갔을때 영주권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 혹은 그런경우를 보신분이있으신가요?

또한 한국방문기간은 5-6주정도로 잡았는데 혹시 이것보다 적어야하나요?

L1비자 소지자이신 아버지가 같이 여행을 안가고 저와동생그리고 어머니만 L2비자로 나가는데 이것은 크게 문제가없나요?

마지막으론 AP가 승인되기전에 해외출국을할시에 문제가생긴다는데 저와같은경우 L2비자가있는상태에서 여행허가서가 승인나기전 출국을 해버리면 어떻게되나요? I-131이 기각될수있다곤 읽었는데 이것이 영주권프로세싱과도 관련이있나요?

너무걱정되고 답답하던와중 이런사이트가있는걸보고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적어봤습니다ㅠㅠ 도움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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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6/2020 7:05:49 AM

L 비자는 영주권 신청중에, 또한 485 신청 중에도, L 비자로 외국 왕래 할수 있읍니다. 다른 사람들 말 하는것 듣지 마시고, 아무 염려 마시고 다녀 오세요. 


설명이 좀 길지만,  미국에 재입국 하실때, 만일 485 접수후 받는 여행증 나온다고 하여도, 여행증이 아닌 , 꼭 L  비자로 재 입국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 하고 게신 변호사에게 물어 보면 잘 설명 해 줄겁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20 7:37:23 AM

L 비자는 '이중의도'를 인정하는 특수한 비자로, 영주권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여행허가(AP) 없이 출국해도 영주권을 포기한 것이 되지 않고, L 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물론 (L1없이) L2만 나가신다면, L1이 정상적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등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여행허가를 받으신 후 나가시면, 재입국할 때 여행허가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 경우에도 L비자 연장 가능) L 비자로 (연장) 재입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은 유지되고, 여행허가는 취소됩니다)


여행허가서를 받기전 계류중인 상태에서 나가신다면, 이민국의 최근 태도변경으로 인하여 (여행허가가 승인되기 전 다른 여행허가 없이 출국하시면) 여행허가 신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L 비자로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20 11:23:15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규정은 명확합니다.


AP가 없는 경우에도 유효한 L-2신분이 있고 (L-1 주 신청자의 I-797승인기간이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유효한 L-2비자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가 있다면 AP승인 전이라고 해도 L-2비자를 사용해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법적으로 L-2비자를 사용하여 L-2신분으로 입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접수된 I-485심사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신청된 I-131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한국 방문기간도 따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L-1비자 소지자가 여행에 동반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L-1 주신청자의 신분이 미국 내에서 유효하고 L-2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미국에 재입국하여 나머지 I-485 심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의 L-2비자 스탬프 기간이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스탬프 기간은 I-797의 L-1 승인기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I-797기간이 여유가 있어도 L-2비자의 유효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트럼프의 대통령령으로 6월 24일 이전에 유효한 비자 스탬프를 발급받지 않은 사람은 L신분으로 입국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L-2비자 스탬프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7/2020 9:51:53 AM

안녕하세요


L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으신 상황이시라면, L 비자가 이중의도를 인정하므로, 영주권 신청중에도, L비자를 사용하셔서 해외 출입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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