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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유지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91****
조회2,700 공감0 작성일9/1/2020 7:39:10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작년 10월에 한국으로 나왔고,
미국 코로나19 진정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 갈려고하다 미국에서 나온지 1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 10월이면 미국에서 나온지 1년이라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 1년이 넘더라도 코로나19가 진정된후 돌아가도 되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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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020 8:00:33 PM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을 외국에서 체류하면 영주권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주권의 효력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유지하시려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020 8:59:33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시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1년을 넘기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며, 만약 1년을 넘으신다면, SB-1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20 6:21:52 AM
미국 영주권은 해외 체류 기간이 1년보다  하루라도 넘어가면, 아예 인천 공항에서 탑승 안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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