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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혼인신고시 주의사항 (결혼영주권 및 신분변경 신청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H**nesK201****
조회6,175 공감0 작성일11/26/2023 5:12:02 PM

안녕하세요,


곧 혼인 신고 및 Officiant/witness 와 함께 정식적인 혼인 신고하는 절차를 마친 후 배우자 결혼 영주권/신분조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명은 미국 시민권자이며 배우자될 다른 한명은 주재원 비자(L1)를 통해 미국에 와있으며 둘다 같은 도시 같은 거주지에 거주 중입니다.


Q1: 이 경우 혹시 혼인신고 하는 과정에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혼인 신고 서류 접수후 주별로 다르지만 방침에 따라 Judge 또는 종교단체에서 officiant 한분을 통해 officiate 하고자 합니다.


Q2: 추후 바로 배우자 영주권 신청 (L1에서 영주권자로 변경) 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경우를 위해 officiate 하는날 사진을 좀더 찍어둔다던가 그런 팁이 있을까요.


조언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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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7/2023 9:10:53 AM

1. 혼인신고는 주 혹은 카운티에 따라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절차를 잘 숙지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officiate 하시는 날 사진을 찍어 두시면 좋은 것은 물론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H**nesK201**** 님 답변 답변일 11/28/2023 10:31:49 AM
답변 감사합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 12/3/2023 10:06:34 AM
사진 같이 오픈한 은행, 모든 같이되있는게 많아야 좋겠죠.
혼인신고는 직접 둘이 가셔어 하셔도 되고, 결혼신고 대행 서비스하시는 분께 의뢰하면 증인도 서주시고 서류 작성((목사님) 다 해결해주세요.
또 같이 6개월 동거했으면 따로 피검사같은거 안해도 될거여요.
아! 예전레는 그랬는데현재는 다를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동거/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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