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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751 접수후 transfer notice를 받았습니다.

지역ETC 아이디l**0307****
조회2,278 공감0 작성일6/15/2020 4:34:40 AM

안녕하세요.

I-751 서류를 애리조나 피닉스로 보내고 오늘 서류가 와서 받았는데,


receipt number : WAC번호10자리

received date : 05/20/2020

notice date : 06/04/2020 

notice type : transfer notice


National benefits center, PO box 64805, Lee's Summit, MO 64064 

이리로 제 케이스가 트랜스퍼 되어서, That office will notify you in writing when they make a decision on your case or if they need additional information.


이렇게 써있는 I-797C 서류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괌에 거주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receipt 이 안 오고 바로 transfer notice 가 먼저 오는 경우도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WAC로 시작하는 receipt number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트랜스퍼된 오피스에서 receipt notice 를 보내 주나요?


일반적으로 receipt notice 에 영주권 만료일이 18개월 연장되었다는 글이 있어서 출국시에 지니고 다니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임시영주권 만료일은 며칠 전에 지났는데, receipt 이 없는 상황에서 혹시 한국으로 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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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20 6:44:00 AM

임시영주권이 만료되고 receipt이 없으신 경우 출국하시려면, 이민국을 방문하여(infopass) 여권에 스탬프(stamp)를 받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증이 먼저 오지 않고, transfer 통지가 먼저 오는 일은, 흔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접수증은 재송부를 요청하여 이민국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20 8:00:50 AM

안녕하세요


조만간 접수증을 해당 Transfer 된 곳에서 받게 되지 않을까 사료되며, 접수증을 받고 나가시던지, 또는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고 나가시는 방법, 또는 다른 분께서 대신 받아서 본인에게 배송해 주는 방법 또한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20 8:48:35 AM

흔히 있는 일이니, 염려 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출국도 마음 놓고 하세요.  다만, 우편물 잘 체크하여, 접수증 편지 오면, 한부 복사 해 놓고, 원본 꼭 한국으로   안전하게 보내달라고하여, 미국 입국때  같이 만료된  영주권과 함께 보여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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