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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에 의한 I-601A의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hleen404****
조회2,071 공감0 작성일1/12/2020 11:48:05 PM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올립니다.


미국에 2002년에 들어
와서 
2003 E-2 비자 신청 중 비자사기로 그해 4월부터 불체자가
되어 지내다

2018 1월에 영주권자 배우자의 자격으로 I-601A 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 후 미국으로 돌아올때 미국 입국심사대에서 서류를 내고 들어 왔는데
...

그때 입국
심사대에서 2차 심사 사무실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에서
대기를 하였습니다
.

2시간 가량을 대기하고 불러서 인터뷰 자리에 앉으니 거기서 하는 말이 별일이 아니다.

너의 주소와
이름만 확인을 해 주면 된다
...고 해서 적혀 있는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멕시코를 다녀 왔습니다
.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으로 들어 올때는 아무런 제제가 없이 그냥 바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질랜드를 다녀 오면서
LA 공항으로 입국하여 입국심사대에서 또 인터뷰를 하는데 별 내용은 물어보지 않았는데 다시 2차 심사 사무실로 이동 지시를 하여 왜 그러냐고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니...너는 해외에 나갔다 올때마다
2차 심사 사무실로 이동해서 2차 심사를 받아야 한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다시 2차 심사 사무실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있으니 10분정도 후에 불러서 여권과 영주권을 돌려 주면서 가라고 하여...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니 너의 과거 이민 이슈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미국에 입국할때마다 2차 심사 사무실에 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


문의는,

영주권자
배우자의 자격으로

I-601A를 통해 영주권 취득시 그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모두 해외를 방문했다 들어 올때마다 2차 심사 사무실로 이동 지시를 받고 항상 그곳에서 다시 대기 후 신분증을 받고 나와야 하는 것인지요?...


영주권
인터뷰 통과와 더불어 그전의 신분에 대해서 클리어 되는 것이 아닌지요
?...

그리고 다음에 해외방문 후 입국시 입국심사를 2차에 걸쳐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TRIP 를 신청하거나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에 개인 정보를 수집한 정보 사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 정보 자유법(FOIA) 가이드 라인에 따라 CBP가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 요청이 가능하는데 이것을 신청하는 것은 도움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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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20 2:13:01 AM

안녕하세요


요근래 들어서, 영주권자 신분이셔도, 입국 심사대에 한번이라도 2차 심사대에 걸리신 경우에는, 해외출입국시 2차심사대로 가시는경우가 대부분이며, 현재로서는 Global Entry 나 시민권 신청 정도가 2차심사대를 피할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20 2:21:17 PM

2차 심사대 계속 가게 될겁니다.  이민국 본부에 해결 하는 방법이 있어,  시도 해 볼수 있지만, 아주 귀찮고 시간 걸리고, 또한 보장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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