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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비자 소유자 부업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t**ipar****
조회3,512 공감0 작성일10/18/2011 6:22:19 AM
현재 H1B 비자로 취업중입니다.
영주권 수속은 진행중이라 고용허가증(EAD)은 받았습니다.

현재 수입이 매우 적어서,
야간에 부업을 하고 싶은데,
고용허가증을 가지고 H1B에서 지정한 근무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해도 되는지 ?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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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11 8:22:20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네 work permit 을 받으셨기때문에 EAD card 로 일하셔도 됩니다.
물론 취업비자만 소지하고서는 다른곳에서 이민국 허가 없이 일하시면 않되지만, 본인의 경우 고용허가증을 받으셨기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선애 이민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info@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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