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work permit 을 받으셨기때문에 EAD card 로 일하셔도 됩니다.
물론 취업비자만 소지하고서는 다른곳에서 이민국 허가 없이 일하시면 않되지만, 본인의 경우 고용허가증을 받으셨기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선애 이민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info@skimlawfirm.com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온라인 발급]범죄경력증명서 필요하다면? 비자 신청부터 아포스티유 공증 방법
이민/비자 기타
Second job when someone is in E2 VISA status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