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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STA로 불체하면 재판때 어떤권리들을 포기하게 되나요?

지역Korea 아이디n**9****
조회2,584 공감0 작성일10/4/2018 6:40:49 PM
2018년 현재 기준으로도 ESTA로 불법채류 하면
이민 재판을 받을때 많은 자기 보호 권리들을 포기하라는
서약을받고 미국에 입국시켜주나요?
만약에 ESTA로 입국해서 불체한다면 어떤 자기보호 권리들을 포기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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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4/2018 11:33:12 PM
무비자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한 미국에 머무는 동안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해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에 들어오기 전 만일 미국에 들어가서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해 이민법이나 기타 위법 행위로 추방대상이 된다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No-Contest Provision)에 서명을 하고 입국하므로 망명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판사앞에서 추방재판을 통한 항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뿐아니라 일단 이민구치소로 보내지면 석방이 이루어지지않으며 신속하게 ICE 단독으로 외국인에 대한 강제출국명령 결정을내리고 집행합니다. (8 CFR 217.4b).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4/2018 8:42:57 PM
권리를 포기한다고 입국 시켜준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불체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입국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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