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022-07-05 오전 8:51:43 학생신분서류 없이 영주권카드로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세법상 tiebreaker rule 이용시 reentry permit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 + 2 조회 743 공감 0 KOREA d**gsan**** 2022-07-17 오전 6:55:58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ESTA 입국자인데 코비드19 감염으로 인한 체류기간 연장한가요? + 1 조회 983 공감 0 CA d**idcha919**** 2022-07-14 오후 3:31:08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