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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미비자 초청에관해

지역Texas 아이디a**yah****
조회3,518 공감0 작성일5/17/2022 1:49:20 AM

93년부터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유학으로 있다가 서류미비자가 되고 그 이후 나이 제한으로 다카에는 들어가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결혼하면서 시민권자가 되고 부모님을 초청해 어머니가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이럴때 어머니가 저를 초청할수 있나요?  형제초청은 굉장히 뒷순위이기도하고 부모초청이 그나마 좀 빠른것 같은데 일단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서류미비자 이민개혁은 힘들어도 문호를 빠르게 해주는거는 가능할꺼같은 뉴스를 최근 접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망설여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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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7/2022 9:21:44 AM

영주권자인 어머니는 '미혼'인 (성년)자녀들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일자로 인하여 현재 속도라면 5년이상 기다려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다카를 미리 받지 못하셨다면 성인이 된 이후의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웨이버'(waiver)를 받아야 하며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이 불가능하고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우선일자를 앞당겨 주는 이민개혁 법안은 시도된 적이 있지만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7/2022 6:27:21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영주권자가 되신 어머님이 본인을 초청할 수는 있습니다.단 본인이 아직 미혼일 경우에만 가능한데, 그런 경우 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로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는 우선순위대기기간이 현재 기준 약 7년 정도 걸립니다. 또한 그동안 서류미비자 (불법체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I-601A웨이버 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까지 총 소요시간은 9년 이상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서류미비자의 문호를 빠르게 해주는 등의 이민정책 개혁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실제로 제도화가 되어 혜택을 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 언제부터 본인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방법은 질문자님이 (아직 미혼이시라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I-601A waiver까지 포함해도 2~3년 정도면 영주권 취득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1/2022 7:09:06 AM

시민권자가 배우자 초청, 그리고 보모님 초청하는 경우에만 영주권 받을 사람이 불법 체류하고 있어도 영주권 받습니다. 

그러나 그외는 모두 영주권 신청할 사람이 미국내서는 미리 초청은 해 놓을수 있지만, 꼭 합법유지를 해야만 후에 영주권 문호가 도달 했을때,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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