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포기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영사관에 예약을 하신 후 이후 영사 앞에 가셔서 시민권 포기서를 작성하신 후 직접 서명하셔야 시민권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 취득이나 재입국시 시민권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군 복무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남편(영주권자이었으나 약 23년전 포기하고 현 한국국적)과 같이 약 25년전 입국하여 거소증으로 장기 체류 중인 미 시민권자인데 개인 사정 상 미 시민권을 포기하고 자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하는지 관련 절차 등 문의 하고자 하며,
이 경우 향후 미국 방문비자 취득이나, 취득 후 미국 재 입국시 불이익은 없는지요.
참고로 자녀 2명은 모두 미 시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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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포기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영사관에 예약을 하신 후 이후 영사 앞에 가셔서 시민권 포기서를 작성하신 후 직접 서명하셔야 시민권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 취득이나 재입국시 시민권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군 복무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도움없이, 주한미국대사관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추후에 비자발급이나 미국 방문시, 별도의 불이익이 있지 않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