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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peterah****
조회3,684 공감0 작성일8/22/2021 6:37:03 PM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상담해 주셔서 한인사회에 큰 도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민권 인터뷰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14년 제가 잘 아는 분이 스시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다가 함정 단속에 걸려서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citation 을 받았습니다. 이 분에게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라서 변호사를 통해서 약간의 벌금과 교육 이수 후 별 문제없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작년 시민권N-400 신청시 오래된 일이고 문제없이 해결되어서 미처 기억을 못하고 범죄기록이나 citation 기록이 있느냐는 질문에 NO 라고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인터뷰 날짜가 잡혔습니다. 나중에 이 내용이 기억이 나서 그 때 그 문제를 해결했던 변호사에게 연락해 보니 그 때 그 문제는 Record and file 되지 않고 잘 해결된 문제고 법원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구태여 시민권 인터뷰시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민전문 변호사는 아니기에 노파심에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 변호사 말대로 이 분이 시민권 인터뷰시에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언급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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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21 9:12:02 AM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행위는, 해당된 주법의 규정을 따져 보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범죄(CIMT)가 되지 않고 따라서, probation 기간에 있지 않는 한, 시민권을 거절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인하여 보다 정밀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검사를 받으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대로 밝히셔도 시민권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인터뷰에서 언급해 주시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4/2021 9:26:17 AM

안녕하세요


관련 Court Disposition 을 제출하시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실만으로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5/2021 6:04:41 PM

사건이 자 잘 끝난 모든 기록을 챙겨 가져가시고, 

인터뷰때 말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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