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옮겨 타주로 가신다면 주소변경을 이민국에 알리시고, 새 관할지에서 인터뷰를 하고 시민권을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주권자는 이사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인터뷰, 선서 하실 지역은 이민국과 협상하실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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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옮겨 타주로 가신다면 주소변경을 이민국에 알리시고, 새 관할지에서 인터뷰를 하고 시민권을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주권자는 이사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인터뷰, 선서 하실 지역은 이민국과 협상하실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신분이시고, 이사를 하셨다면, 10일안에 이전신고를 하시고, 해당 시민권 파일이 이사간 새로운 주소 기준으로 다시 배정되서 지연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출장개념으로 일하러 다녀오는 경우에는, 이사로 간주가 되지 않고 기존에 살던 주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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