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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자 보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21****
조회2,530 공감0 작성일11/14/2020 11:56:26 AM

저의 처제가  장애자 보조금 한달에 $850 수령 하는데요  페이오프됀집에서 거주하고있는데 그동안 메디칼을 너무많이 사용해서 나중에 정부에 주면 됄것 같고요 그런데 제산세를 년 $4000 낼 여력이 없네요 그래서 은행에 재산세 낼 정도만 매년 융자를 받을려고 하는데 그러면 메디칼과 장애자 보조금은 변화가 있는지요 처제 나이는 현59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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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15/2020 8:24:17 AM

" 융자금은  소득이 아니며 SSI 장애자 보조금 혜택을 감소시키지 않지만, 빌린 자금을 그 달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자원 countable resources  에 포함되니. . ."  

HOW DOES A LOAN AFFECT MY SSI BENEFIT? <- - -  여기 링크 참조하세요.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권합니다.


양로병원 (nursing homes), 양로 보건센타 Community-Based
Adult Services (CBAS) -Formerly, Adult Day Health Care (ADHC), Developmentally Disabled (ICF/DD), Pediatric Palliative Care, Assisted Living Waiver, 집방문 간호사  간병인 홈 헬스케어 서비스, habilitation 재활 서비스, respite care 등의 서비스를   장기간 안받았고,


주정부에서 관련 주택에  메디칼 저당권 (Lien)이 설정이 안된 경우,

living trusts, joint tenancies, life estates 등의 설정으로 probate 을 피하여  "Medi-Cal Estate Recovery"  메디칼 비용 상환 으로 부터 관련 집을 면제 (보호) 받을 수 있으니 ,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시는 경우,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하기엔 복잡할 수 있으니, paralegal services 를  사용하는 방법도 좋을 듯 하네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K**ee50**** 님 답변 답변일 11/15/2020 6:01:59 AM
Kindly contact us about your sister-in-law's situation. We are able to offer a free initial consultation.
Karen Park Lee, Medicare/SSDI-SSI/Medi-cal Specialist, (626) 524-5037
Law Offices of Kelvin K. Lee
www.Kelvin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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