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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5세 이후 income tax

지역New Jersey 아이디h**lverrain****
조회5,682 공감0 작성일10/26/2023 12:26:23 PM

현재 만65세가 지났습니다.정년에 소셜연금을 받으면 충분치가 않아서  70세에 소셜 연금을 밭을 계획 입니다.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져 

70까지 계속 income tax를 내면 더 이상 income tax를 내지 않고 기다리다 70세가 되서 

자연 증가된 금액 보다 더 증가가 되는지요?

더 증액이 안된다면 더이상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을거 같아 문의 드림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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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27/2023 2:35:40 PM

사회보장세(FICA/SECA)taxes를 내는 직장/Self-Employed 에서 사회보장 근로크레딧을 획득하여

사회보장 퇴직 연금은 가장 소득이 많았던 최고 35개 년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 . .

 65세, 70세 이후에도 FICA/SECA taxes를 내어

현재 추가소득이 근로소득 상위 35개 연도에 속하면 월 평균 소득이 증가할 수 있고 

추가 소득이 이전 상위 35개 년도 소득보다 적으면, 연금 증가가 없을 것이며 . . .


"근로 소득(earned income), 임금(wages), 자영업 순소득(net income)만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며


연금 지급 (Pension payments), 연금 (annuities), 저축 및 투자로 인한 이자 또는 배당금 (interest or dividends)
은 사회보장 목적의 소득이 아니며, 이런 'Unearned Income' 불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income tax' 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지만 사회보장 근로 크레딧의 획득과 무관하며 . . ."

What Income Is Included in Your Social Security Record? <- - - 사회보장국 웹사이트 참고하세요.


Benefit Reduction (early retirement)

" benefit is reduced 5/9 of one percent for each month before normal retirement age, up to 36 months. If the number of months exceeds 36, then the benefit is further reduced 5/12 of one percent per month."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1958.html


1958년생의 경우:

66세 + 8 개월 정년 은퇴 나이(FRA) - - -> 100.% (PIA)

70 or later (Delayed Retirement) - - -> 126.7% ( 정년은퇴 나이 이후 매년 8% 증가)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1958-delay.html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H**ribur**** 님 답변 답변일 10/27/2023 6:59:04 PM
네, 70세까지 계속 소득세를 내면 더 이상 소득세를 내지 않고 70세에 받게 되는 소셜연금보다 더 증가가 됩니다.

소셜연금은 매년 인상되는데, 일찍 받으면 받는 만큼 인상률이 낮아집니다. 반면, 늦게 받으면 받는 만큼 인상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에 소셜연금을 받으면 인상률은 7.4%입니다. 반면, 만 70세에 소셜연금을 받으면 인상률은 8.4%입니다.

또한, 소셜연금은 만 70세까지 받지 않으면 연금액이 8%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만 65세에 소셜연금을 받지 않고 70세까지 기다리면 연금액이 56%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70세까지 계속 소득세를 내면 소셜연금 인상률이 높아지고 연금액이 56%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더 이상 소득세를 내지 않고 70세에 받게 되는 소셜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소셜연금을 늦게 받으면 그만큼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소셜연금을 늦게 받으면서 받는 증가된 금액이 소셜연금을 더 늦게 받을 때까지 충분히 벌 수 있는 금액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셜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다면 70세까지 계속 소득세를 내고 70세에 소셜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0/28/2023 10:45:32 AM
"만 65세에 소셜연금을 받지 않고 70세까지 기다리면 연금액이 56% 증가하게 됩니다."???

일어탁수(一魚濁水) Newbie ? 가 여기 저기 보이네요 ! ^ ^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0/29/2023 4:14:33 PM
현재 만 65세라면 1958년생이고
1958년생의 정년 나이는
66세 하고도 8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정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을100% 받을 수 있습니다.

66세부터 67세까지 4개월간 미룬다면
매달 0.675%의 증가로 2.7%의 증가율을 받게되어
정년에 받을수 있는 금액의 102.7%를 받게되고

67세부터 70세 까지 36개월을 미룬다면
매달 0.66666666666% 의 증가로
67세에 받을수 있는 102.7%에 24%를 더한
정년에 받을수 있는 금액의 126.7%를 받게 됩니다.

평생 납부한 햇수가 35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70세까지 일하여 매년 납부하게 될 소셜세금이
지난 35년 동안 해마다 납부한 소셜 세금보다 더 높을 경우라면
당연히 이미 낮게 납부된 금액이 높게 납부할 금액으로 대체되어
결국은 더 높은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지껏 일해서 납부한 햇수가 35년이 아닌
30년이나 그 이하라고 가정한다면
일하지 못하여 “0” 금액으로 계산될 년도가
앞으로 일해서 소셜세금을 납부하는 해의 세금 금액으로 대체되어
결국은 더 높은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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