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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연금수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s**maxle****
조회1,040 공감2 작성일3/28/2020 6:09:54 AM
제 집사람은 올해 조기은퇴를(62세)하려고 합니다.그리고 저는 계속 일을할겁니다 .이경우 집 사람이 조기 은퇴연금을 받고 있다가  제가 만기 은퇴할 때 집 사람이 내 만기 은퇴 연금 수령액의 반 으로 바꿔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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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28/2020 7:41:50 PM

“For those born on or after 1/1/1954, when you file for benefits you will
now also be deemed to be filing for all benefits you are eligible for.”  

1954 1 1 또는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 배우자가 이미 은퇴 연금를 신청 경우,어떤 혜택을 신청할   자격이되는 모든 혜택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28/2020 7:46:21 PM
배우자 (남편)가 아직 혜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wife 가 자신의 은퇴연금을 신청할때 배우자 혜택을 신청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자신의 혜택을 신청할 때 간주(“the deemed filing rules” ) 규칙이 시작될 것이며,
배우자 혜택이 wife 자신의 은퇴 연금 혜택보다 많은 것으로 판명되면 추가 금액이 자동으로 wife에게 지불됩니다.
(남편의 FRA (PIA)의 50 %가 wife 의 만기 은퇴 급여 보다 높은 경우, 남편이 퇴직 급여를 신청하자마자 wife 는 배우자 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28/2020 7:59:50 PM
1958 년생 일경우 , FRA is 66 and 8 months , . . . files at age 62 , benefit reduced by 28.33% .
(예: wife FRA $ 1000일때 -- 62세에 수령 급여는 $716 )

따라서, 남편이 만기은퇴 급여를 신청할 때 FRA (full Retirement Age), wife가 만기연령 미만인 경우 배우자 급여도 연령에 따라 감소 하겠지요.
즉, ‘제가 만기 은퇴할 때 집 사람이 내 만기 은퇴 연금 수령액의 반’ 이 되지는 않겠지요.

개인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질문은 사회보장국에 문의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
https://www.ssa.gov/planners/retire/applying3.html - - - ->>>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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