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DD 신청하면 고용주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kki800****
조회1,880 공감2 작성일3/26/2020 3:15:21 PM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회사가 장기간 문을 닫아 휴직 상태로 EDD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만일 신청하게되면 고용주에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26/2020 5:20:51 PM

 실업 청구 승인 증가unemployment
claims against the employer’s account (the amount the employer has paid into
the UI system)
  고용주의 state
tax rate
향후 증가가 있을수 있겠지요.



많은 고용주는 실업 세금을 사업 비용으로 간주하기도 하며, . . . 적지않은 고용주들은 실업 세율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UI 실업 급여 청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 contest) 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CPA/EA 에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