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dd 재등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y**hang12****
조회1,120 공감0 작성일6/20/2020 1:57:00 PM

안녕하세요?

4월에 회사의 근무시간이 줄어서 edd신청했습니다.

4월 중순 회사가 ppp신청후 다시 풀타임으로 6월 중순까지 일하였습니다.

edd에서 클레임이 시작되어 5월에도 베네핏을 받게되었습니다. 5월 분을 다시 refund를 할수있는지 edd(inbox)로 질문을 보내고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후 certify 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edd 웹사이트에 overpayment section을 봤는데, 그곳으로 다시 refund 하면 되는지요?

또 하나 질문은 회사의 ppp기간이 6월중순에 끝나고,  6월 20일 현재 저는  layoff 된샃태인데,

다시 클레임을 오픈해야 하는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것을 지속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다시 클레임을 오픈해야 한다면 28일 이후에  reclaim 해야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