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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SA

지역Oregon 아이디r**chun****
조회3,872 공감0 작성일1/24/2024 3:00:34 PM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 세심히 주시는 여러 전문가 분들 및 재야 고수분 들께 인사 드립니다.

2024 올 한해도 모두들 강건 하세요!


오랫도록 FRA 기다렸다가 이제 저는 두달째 SSA 은퇴연금 받고 있습니다.

Wife는 아직 2년 여 더 기다려야 FRA 에 도착합니다.


 배우자 몫 신청할려고 합니다. 물론 제몫의 50% 에서 좀더 줄어든 금액일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줄어든 금액이나마 수령하다가 나중 wife께서 FRA가 되면,

Wife 본인 명의의 SSA로 바꿔탈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답변 주시는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읽어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귀한 정보가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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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4/2024 5:52:43 PM

질문자분이 은퇴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면,

질문자분의 아내는 어떤 혜택('배우자 혜택' 또는 아내 본인의 근로기록에 의한 은퇴연금)을 신청할 때 
자격이 되는 모든 혜택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Deemed Filing” 되어

배우자혜택 (spousal benefit) 과 아내 본인의 은퇴연금 (retirement benefit) 둘 중

큰 액수 만큼 조정이 되어  받게되며,


즉,  "배우자 몫 신청할려고 합니다. 물론 제몫의 50% 에서 좀더 줄어든 금액일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줄어든 금액이나마 수령하다가 나중 wife께서 FRA가 되면, 

Wife 본인 명의의 SSA로 바꿔탈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 하지 않습니다.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claiming.html

'spousal benefit' 배우자 혜택 <- - - 참조해보시고 

자세한 것은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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