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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수당 타주로 이사갈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j**eoni062****
조회1,213 공감0 작성일8/5/2020 8:59:13 AM
안녕하세요,

현재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실업수당을 받고있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조지아로 일주일뒤면 이사를 가서 7/30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었어요. 이사가면 아직 일을 못구해서 바로 못하는데 캘리포니아 실업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주걸 certify하라고 사이트에 알람이떳는데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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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5/2020 11:10:35 AM

 '일을 그만두었어요'   (moving)   이유가  실업수당을 받고있는 주에서 “good cause” 해당될 경우는  '캘리포니아 실업수당'을 계속 받을 있겠지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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