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메디케어 페널티에 관해서

지역New Jersey 아이디J**gki7****
조회3,564 공감0 작성일11/29/2021 6:07:56 AM

65세가 되어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되는데  개인 형편상 한국 에 가서 5년 정도 체류한 후  미국에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온 후 메디케어를 신청한 경우에 패널티를 내야 하나요?

패널티를 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없다면 지금 신청하고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내는게 나중에 패녈티를 내는 것보다 더 절약이 될까요?

어느 방법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29/2021 12:43:47 PM

40 근로 크레딧이 있으며 ,  Creditable Coverage 직장보험이 없고, 메디케이드 보험이 없고, 

Medicare Savings Program 의 해당사항이 없고 . . .

미국에   돌아온 후 메디케어 파트 B 를 신청할 경우에 늦은 등록에 대하여 패널티를 내야 하는데 . . .


예:   한달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148 로 10년을 계산하여 
17,760 일때,

5년 동안 지불하지 않고 5년 후에 등록하면 보험료는 $216/월이 됩니다.
($148 + 10% = 162.8 + 10% = 179.08 + 10% = 196.98 + 10% = 216.68)

늦게 등록하고 향후 5년간 벌금을 내면 $12,960를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10년 동안 $4800 정도를 절약하지만 . . .


적절한 시기에 등록하여 벌금을 내지 않은 쪽이 16년째 부터 보험료를 (위 상황의 벌금낸 케이스보다) 덜 내게되어 . . .20년째가되면 $3,480 (그해 일년)을 덜 내게되고 . . .  


"If you didn't get Part B when you're first eligible, your monthly premium may go up 10% for each 12-month period you could've had Part B, but didn't sign up. In most cases, you'll have to pay this penalty each time you pay your premiums, for as long as you have Part B. "


어느 방법이 좋을지?   It is all up to you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1/29/2021 2:22:18 PM
메디케어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Part A, B 그리고 D는 따로) 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Part C 즉 Part A, B와 D를 포함한) 인데요.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들으시면 파트A는 몰라도 파트B는
2022년에 한달에 $170.10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메디케어 어드벤티지(Part C)를 들으신다면
보험료가 $0인 것을 선택하신 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가정하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메디케어 어드벤티지(Part C)보험으로는
한국에서 사용하실 수 없고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Part C)를 미국내에서 사용하신다면
코페이, 코인슈런스, 디덕티블 등등 비용이 발생하게 되지만

5년 후에 미국으로 귀국하신 후
더 좋은 메디케어 상품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안에 얼마든지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디케어 어드벤티지(Part C)의
프리미움이 없는 플랜을 서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해 보세요.

https://www.marketwatch.com/picks/guides/insurance/why-are-some-medicare-advantage-plans-free/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SrtsLqVEbIbh_VqACABO72CN7FHiRkXr

영일샘 榮一三
i**jjan**** 님 답변 답변일 11/30/2021 9:08:43 AM
Medicare Advantage 를 가입하시려면 A 와 B 가 살아있어야합니다.

즉, Medicare Advantage 를 월보험료 없이 가입하셔도 파트 B 월보험료는 $170.10 (2022년 기준) 을 지불하셔야 Medicare Advantage (파트 C) 가 유지가 되십니다.

파트 B 월보험료가 두달이상 연체가 되면 Medicare Advantage 와 파트 B 가 모두 해지됩니다.

Medicare Advantage 를 가입하시면 쓰시지 못하는 보험을 5년동안 한국에만 계신다면 (미국에 한번이라도 안들어오시고) 약 $10000 이상을 벌금을 피하시기 위해 지불하셔야 하는데 과연 어느쪽이 더 손해인지는 본인께서 결정을 하셔야할거같습니다.

김영산 님께서 예로 올리신 글이 좋은 예인거 같습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1/30/2021 11:12:55 AM
https://www.medicare.gov/your-medicare-costs/costs-for-medicare-advantage-plans

위의 메디케어국 링크를 보시면
Whether the plan pays any of your monthly Medicare Part B (Medical Insurance) premium.
Some plans will help pay ALL or PART of your Part B premium.

This is sometimes called a "MEDICARE PART B PREMIUM REDUCTION.”

메디케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SrtsLqVEbIbh_VqACABO72CN7FHiRkXr

영일샘 榮一三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30/2021 4:50:38 PM
상기 질문 내용의 5년 정도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는 'full-time expat' 에게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Part C)보험의 해당사항이 없어 보이죠?

"The requirements for an Advantage Plan are maintaining active Parts A and B and
permanent residency in the plan’s coverage area for a minimum of six months per year"

"You must have Medicare Parts A and B and
live in the plan’s service area to be eligible to join."

"While Advantage Plans won’t cover full-time overseas living
-because they require continued residence in their plan area
-they do have an extended coverage period of up to six months or a year
when traveling out-of-country.

This means that part-time expats and frequent travelers can use it
as emergency coverage while they’re abroad.
Many come with $0 or low-cost premiums."

https://www.medicare.gov/sites/default/files/2018-07/11474.pd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1/30/2021 5:53:11 PM
에고~~
위의 두분 말씀 듣고보니
쓰도 않는 보험료 만불가량을 내는가
아니면 나중에 벌금 붙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가

두번, 세번 읽어보고 찾아봐도
기막힌 묘안이 떠오르지 않으니
저도 속이 상하는 판에
결정하시기 참 애매하시겠네요….

파트A는 크레딧이 되어 무료라면
무조건 등록하셔야 할거구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한국에 나가셔서
건강 보험 제공을 해 주는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던지, 아니면

한국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받으며
일을 하는 경우, 또는

건강보험을 제공해 주는 비영리기관 (예: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SEP (특별 등록 기간)내에 미국에 귀국하셔서
메디케어에 등록을 하는 경우 벌금이 없다고 합니다.

SEP (특별 등록 기간):
업무를 마치고 귀국한지 8개월 이내

https://www.medicareinteractive.org/get-answers/medicare-health-coverage-options/medicare-and-living-abroad/medicare-coverage-for-those-who-live-abroad-but-plan-to-move-back-to-the-united-states-or-travel-back-frequently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