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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푸드스템프 와 현금 보조가 가능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O**pp****
조회5,843 공감0 작성일11/8/2021 4:20:42 PM
자녀가 재정 보증을 해서 영주권을 받은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몸이 아파 일을 못해서 소위 말하는 소셜 40 크레딧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현재는 메디칼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고 그외 복지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저소득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렌트비, 유틸리티, 음식을 자녀가 감당 하고 있습니다. 렌트와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답답한 마음에 여쭤 봅니다. 푸드 스템프나 현금 보조 같은게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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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8/2021 10:06:02 PM

영주권 받은 지 10년이 지났으면 SSI와 동일한 금액의 현금 지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CAPI를 신청하면 Single $954.72 -$10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alFresh도 신청하면 신청하셔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서 정확하게 혜택 내용을 안내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9/2021 7:45:49 AM

"if you received your green card after August 22, 1996, deeming applies during a 10-year period, regardless of which affidavit your sponsor signed.


재정보증인의
소득과 자산이  Cash Assistance Program Immigrants (CAPI신청인의 자산과 소득에 추가 되어지는 규정 (sponsor deeming rules)  실제로 제정적으로 도움받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재정보증인이 사인한 이후의 10  동안이며. . . "


재정보증을 한 자녀와의 상의가 우선 필요로 보이며 . . .

참고로, 소셜 시큐러티 오피스 에서  SSI  신청한이후  "SSI 거부된 증명 서류”를 카운티 워커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에게 제출하여야 CAPI 주정부 생활 보조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


푸드 스탬프 (
CalFresh) 의 Deeming Period 는  "Until citizenship or Credit for 40 quarters of work history" 이므로,  푸드 스템프 신청인이 시민권을 얻거나 40 크레딧을 받기전 까지는 재정보증인의 인컴이 푸드 스템프 신청인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재정보증인이 푸드 스템프 수급자일 경우등 'Deeming 규칙'에 예외가 있으니 . . .)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얻거나, 10(40 quarters) 이상 세금보고를 하거나영주권을 포기할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이론상 초청자가 책임을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초청자가 상환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최경규 변호사님의 관련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세요)

http://m.ask.koreadaily.com/read.asp?qna_idx=107377&branch=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p**4usv**** 님 답변 답변일 11/8/2021 11:26:05 PM
노인아파트에 사는 영주권자중에 40크레딧 없어도 메디칼, 메디케어, 푸드스탬프, 현금보조(capi), 유틸리티 보조를 받는 분이 있어요.
저소득아파트에 사신다니, 원하시는 푸드스탬프와 현금보조, , 유틸리티 보조를 받으실 수 있어요.
소셜워커를 만나서 여러가지 혜택을 신청하세요.
O**pp**** 님 답변 답변일 11/9/2021 6:08:45 AM
벌써 두분이나 답변을 주셨네요. 답변 주신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한가지 걸리는건, 자녀가 영주권 보증을 섯는데, 그래도가능 할지 그리고 자녀에게 불이익 생길지가 많이 염려 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p**4**** 님 답변 답변일 11/9/2021 12:53:42 PM
자녀가 재정보증을 섰어도 10년이 넘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아요.
제일 마음편한건 얼른 시민권시험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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