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bum864****
조회2,961 공감0 작성일1/19/2024 11:02:22 AM
연금 수령 부부로 년 총 17,637 $을 수령 하므로 매년 세금 보고를 않 했는데, 2023년도에 은행 에서 10,000 $ 을 대출 받은 것이 있어서, 2024년도에 세금 보 보고를 해야 돼는지, 예년 같이 않 해도 돼는 것인지를 문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의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9/2024 5:10:23 PM

개인 대출에 대한 이자는 세금 공제 (항목별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사회 보장 혜택이 유일한 소득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 . .


자세한 것은 담당 CPA/EA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