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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중인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r**iant712****
조회1,380 공감0 작성일6/7/2022 10:34:5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중인데


Calfresh 신청해도  영주권 받는데 영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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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8/2022 7:47:26 AM

"As of March 9, 2021 CalFresh is not considered a public charge program.

This means that getting CalFresh will not be counted against you when you apply for a green card."  영주권 받는데 영향이 없으며 . . .


"수급 자격이 되는 이민 신분 증명에 요구되는 서류 :

-Copy of your green card (both sides)

-A copy of your most recent paperwork for a U Visa, T Visa, Asylum, Refugee or Parolee status, or VAWA petition

-Naturalized U.S. Citizens may be asked to provide a copy of their US passport or naturalization papers"


참고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영주권자가 CalFresh 혜택을 받기까지
5년의 대기 기간 (5-year waiting period) 이 없으나 . . .
'sponsor deeming Period' (INC form I-864  경우)는 
"Until citizenship or Credit for 40 quarters of work history" 이므로, 

푸드 스템프 신청인이 시민권을 얻거나 40 크레딧을 받기전 까지는
재정보증인의 인컴이 푸드 스템프 신청인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재정보증인이 푸드 스템프 수급자일 경우등  Deeming 규칙에 예외가 있으니,
케이스 워커와 상세한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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