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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hss

지역California 아이디p**546****
조회3,706 공감0 작성일6/9/2023 5:06:21 PM
안녕하세요.
Provider 와 recipient이 함께 거주하면서 얻은 수입에대해 연방소득세와 주세가없고 인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게 사실인지요?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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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11/2023 10:41:58 AM

Provider 와 recipient이 함께 거주하면서 IHSS(In-Home Support Services) 프로그램으로부터 소득을 받은 경우, 세금 신고서에 해당 소득을 모두 근로 소득으로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며 . . . 


Live-In Provider Self-Certification Information <- - - 클릭하여 참조해보시고

질문자분에게 적절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에 대하여 담당 CPA/EA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If you received income from the In-Home Support Services (IHSS) program for providing care to someone you live with, you have the option to include or exclude all or none of that income as earned income on your tax return. This may allow you to qualify for CalEITC and other tax credits."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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