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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칼과 Cash Aid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h**salhyu****
조회1,383 공감0 작성일8/11/2020 2:57:51 PM

질문1)

불체신분의 가정주부입니다. Emergency 메디칼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메디칼은 없는지요? 예를 들면 전체가 Cover되는 것 

또는  Emergency만 커버되는 것보단 좋은?


질문2)

저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영주권신청을 언제가는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Cash Aid 신청을 안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상황인지라 

관심이 가집니다. Cash Aid를 받으면 영주권신청할 때 해가 있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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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12/2020 8:05:14 AM

  메디칼 신청서 양식들 중에 양식 MC-13 에 열거된 16 PRUCOL 카테고리중의 한종류의 서류미비자 신분, Immigration Status 에 해당되는 경우면, [Permanently residing in the U.S. under color of law (PRUCOL), or  Victim of trafficking, applicant for U visa or U visa holder]

full-scope (전체 범위) 의 Medi-Cal 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자격 요건들이 충족이 될경우)


https://www.dhcs.ca.gov/formsandpubs/forms/Forms/mc13.pdf

SECTION B, 4.항과 5항에 ‘DACA’  16 PRUCOL 신분 종류 참조하세요


Cash Support for Income Maintenance, Non-Emergency Medicaid . . 등등 이 공적부조 public charge 로 고려되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니. . .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8/14/2020 11:27:56 AM
질문1에 대한 답변)
일반적인 불체신분에게는 Emergency 메디칼 혜택만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 즉 PRUCOL 카테고리에 해당된다면 일반 메디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PUBLIC CHARGE 공적부조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영주권 신청시 기각 이유가 됩니다.
일반 메디칼을 통해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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