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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처음으로 교통 티켓을 받았습니다. 정보 및 도움 부탁드려요 ㅠ

지역California 아이디m**terax****
조회3,975 공감0 작성일2/4/2020 3:42:07 PM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오늘 ticket 을 처음으로 받아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월 13일 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 중이라 다니는 길에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오늘따라 구글 맵에서 평소 잘 다니지 않던 길을 추천하기에 따라갔는데, 도로 구조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 그림처럼 길을 따라가다가 우회전해서 들어가야하는데 저는 2번 경로를 따라가야하고요. 그래서 우회전 전에 오른차선에 붙어서 진행하다가 2번을 따라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딱 경찰이 서 있더니 도로 sign 위반이라고 ticket을 주네요. 맨 오른 차선에서는 1번과 같은 경로로 우회전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운전자 시점에서 보면 아래와 같아요.

이건 구글에서 찾은 건데, 아마도 최근까지 맨 오른차선에서 1 or 2 로 우회전이 가능했나봅니다. 맨 오른차선과 그 옆 차선사이에 자전거 차선이 있어서 더 헷갈리더라고요.


점심 시간에 해당 장소로 다시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맨 오른차선에서는 MIRANDA only라고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길이라 몰랐습니다. Miranda ave 가 1번 경로로 따라서 들어가는 길인데 익숙하지 않은 곳이라 Miranda ave 가 어디인지 눈에도 안들어오고 그냥 맨 오른쪽 차선에서 우회전해서 2번 차선으로 들어간다고 밖에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건 바로 옆차선에서 찍은 건데 보시다시피 바로 옆차선에는 직진 표시만 있고 그 옆에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우회전을 하자면 맨 오른차선을 따라가다가 위의 1 경로를 따라가야하는 것으로 직관적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 찾아보니 이 ticket (383300 VC) 이면 fine 이 237달러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저에게는 너무 큰 금액입니다.

벌금을 안내면 가장 좋겠지만 가능한 한 조금 내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대략 찾아보니 court 에 가거나 서류로 court 에 갈 수 있다 (trial by written declaration) 고 하는데 아무래도 영어로 법정에서 차분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서류로 court 에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직접 court 에 가는 게 판사를 설득하기에 유리할까요?


그리고 court 에 가면 벌금 외에 법정이용료 (?) 등등의 소송비용 -변호사는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을 내야하는지요? 괜히 돈만 더 내어야하는지 궁금하기도 하여문의드립니다.


처음 받은 ticket이라 당황스러운데 많은 정보와 답변,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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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4/2020 6:08:05 PM

법원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고 재판을 청원하였을 경우에, 재판에서 지게 되면 트래픽 스쿨을 갈 수 없게 됩니다.

가장 쉽게 처리하는 방법은 벌금과 트래픽 스쿨을 가는 법원 프로세싱 비용(LA 카운티의 경우 64불입니다)을 내시고 트래픽 스쿨을 가시는 것입니다.


티켓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동양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서보천TV] 

https://youtu.be/SxV936R7qRU


벌금통지서를 받았을 때에 트래픽 스쿨 옵션이 있으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점이 없더라도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래 전에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티켓을 받았었는데 벌점이 없다고 해서 트래픽 스쿨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보험료가 3년 동안 인상이 되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m**terax**** 님 답변 답변일 2/4/2020 7:03:03 PM
서보천님께.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단속한 경찰관이 설명하기로 제 citation으로는 벌점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트래픽 스쿨을 갈 필요는 없는 것인지요? 트래픽 스쿨을 간다고 벌금이 감면되거나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벌점만 없어지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벌금에다 추가로 법원 프로세싱비용까지 부담하는 트래픽 스쿨을 제가 갈 필요은 없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4/2020 9:16:41 PM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sectionNum=38300.&lawCode=VEH

VEHICLE CODE 38300 vc : Failure to Obey Sign
“It is unlawful for the driver of any vehicle to disobey any sign, signal, or traffic control device placed or maintained pursuant to Section 38280.”

“ONLY 화살표 방향 (우회전) 만 허용 “ 하는 lane 에서의 직진은 교통 표지판 준수의무 위반 (disobey sign) 으로. . .
“The true cost of 38300 vc fine amount may not be much higher than the fine amount for the sign violation ticket since there is no DMV point with this violation.”

벌점이 없지만 그 traffic ticket 이 보험료에 영향을 줄수있는지 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상담하시고 . . . traffic court 창구에 가셔서 ‘가능한 조금 낼수있는지’ 또는 트래픽 스쿨의 옵션등 에 관하여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5/2020 8:54:05 AM
우선 포인트가 없는 티켓이니. . .설득할수있는 이멀전시 상황? 도로공사, 사고, ?기상 이변상태 ?등등 이 아니면 . . .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 처음티켓이니. . . ‘ appeal 을?

'승산이 없다 시간소비다 벌금만 낸다, 벌금과 함께 written declaration 을 보내본다, court 에 가서 판사를 설득해본다,. . . ' 여러 전문가분들 경험자분들의 의견을 모아. . .

“life is a continuous learning process” “가끔 도네이션 하는 것도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곤 하는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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