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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엘에이 사시는 우리 할아버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a**em100****
조회2,663 공감0 작성일5/28/2020 6:53:50 PM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고 저소득층 노인아파트에 신청을 해서 할머니랑 같이 10년여간 살았습니다. 리스는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있었는데, 1년전쯤 할아버지가 넘어지셔서 양로병원에 입원하시게 됬어요. 그동안에 아파트 제계약이 있엇나봐요 -- 할머니가 lease 를 본인 이름으로 바꾸고 할아버지를 lease 에서 뺏다는걸 할아버지 퇴원 후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양로병원에서 6-7개월 입원후 퇴원하셨는데 아파트 administrator 가 이제 더이상 아파트에서 못 사신다고 하셔서 갑자기 거주 할 곳이 없어 우리집에서 당분간 같이 살고 있은지 어느덧 5개월이 되어가네요..


할아버지와 저희 가족은 좀 억울하단 생각이 드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다시 할아버지가 사시던 아파트에서 살 권리가 있나요?

lease에서 할아버지 싸인과 손글씨도 없이 내쫓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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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8/2020 8:15:44 PM

안녕하세요


기존 계약이 어떤식으로 끝났고, 기존 계약의 조항중에 갱신 가능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남아있었다면, 일반적으로 기존 세입자의 동의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수 없지만, 계약서 조항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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