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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 + 몰래 찰영

지역California 아이디D**shekk****
조회6,375 공감0 작성일9/15/2020 4:49:03 PM
저희는 한인타운근처에 집을 렌트 하여 살고있습니다.

집새를 부동산에 직접 캐시로 내고 영수증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몰라 집새 낼때 전화기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돈주고 부동산에서 돈새고 영수증 주는걸 허락없이 찍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6월달에 집새 낸걸 영수증을 부동산에서 준걸 안가져왔습니다. 다행이 동영상을 찍어논 상태이며 영수증도 사무장 테이블에 나두고 온것도 찍혀 논상태입니다.

허나 지금 9월 와서 부동산에서 6월달 렌트비 안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분명 냈다 했는데 그럼 영수증을 가져오랍니다.

이거 뻔히 사기칠려고 하고있는거 같은데

영수증없이 몰래 찍은 영상으로 증거 위력이 되는지요?

혹시 제가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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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6/2020 9:31:28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영수증을 본인이 동영상으로 찍은것에 대하여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해당 동영상과 사진과 여태까지 받으셨던 영수증을 정황증거로 사용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15/2020 8:50:31 PM
동영상이나 사진이 그 날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print해서 주세요
k**yn**** 님 답변 답변일 9/15/2020 9:38:03 PM
내용을 읽어 보니 혈압이 오르네요.
혹시 어디 부동산인지 밝혀야 될 사항 같은데 ...
w**dbon**** 님 답변 답변일 9/15/2020 11:07:05 PM
근대 왜? Fee 를 Cash로 내시는지요?
c**ru**** 님 답변 답변일 9/16/2020 9:11:07 AM
I PHONE 은 영상 윗부분에 촬영한 날자가 나옵니다
지난해 것은 년도가 명시되는데 금년 2020 것은 년도는 않나오는군요
K**musimu**** 님 답변 답변일 9/16/2020 8:33:43 PM
비데오는 효력이없읍니다..영수증을 사진찍어놨으면 효력있구요.. 왜냐구요 일단 언제찍은지알수없죠..그걸 법원에서 확인을 않합니다.근데 사진은 법원에 카피을허용하듯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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