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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전세#

지역Korea 아이디s**jikim****
조회1,027 공감0 작성일3/24/2024 6:50:58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하다가 어머니가 편찮아 지셔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왔는데 미국이 있는 카드값을 갚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제 이름으로 전세집을 해드리면 갚지 못한 카드값 때문에 한국 전세집이 괜찮을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IRS가
한국 전세집을 차입할 수 있냐는겁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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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3/25/2024 9:56:15 AM
[Can the IRS file a lien against my foreign assets?

Yes. Regardless of where you live,
the IRS can file a lien against your assets regardless
if the assets are located in the US or in a foreign country.

Just as long as you own the assets, they are subject to levy.
However, the IRS is legally unable to take administrative actions
against your foreign property
unless there is a treaty provision.]

IRS가 해외 자산에 대해 유치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25/2024 10:02:12 AM

https://www.irs.gov/businesses/international-businesses/united-states-income-tax-treaties-a-to-z

The United States has tax treaties with a number of foreign countries.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INCOME TAX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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