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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협의 이혼 후 조인트 어카운트 정리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heri****
조회4,974 공감0 작성일7/5/2020 4:49:42 PM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잦은 외도와 무책임하게 돈관리를 안하고 사는것과 폭언, 망언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더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으로 부터 사인을 받아 작년에 협의이혼을 신청했고, 얼마전 6월에 판결문을 받아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이젠 완전히 남이죠)

문제는 남편의 계좌에(원래 남편계좌) 제가 조인이 되어있는데, 뱅크 어카운트는 상관없지만 신용카드도 남편이 카드홀더이고 제가 조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조인된 카드는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항상 한도가 맥시멈으로 가득참). 이혼을 신청하면서 은행가서 조인된 제카드만 클로즈 해달라고 문의를 하니 남편이 와서 클로즈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지금은 법적으로 남남이고, 전에 같이 살때도 생활비는 제카드로 썼고 남편카드는 단돈 일불도 쓴적이 없는데, 남편이 좀 카드빚이 많은데 나중에라도 남편이 못갚으면 저한테도 책임이 뒤따르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바쁘다며 차일 피일 미루고 은행을 가지 않아서 정말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시는 분들 답변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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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7/2020 9:58:21 AM

안녕하세요


두분의 이름이 함께 올라가 있다면, 본인또한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벋어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겠지만, 두분이 함께 동으하셔야지 본인의 이름을 빼실수 있는 상황으로 간주되므로, 남편분께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판결문 수정으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서 요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e**** 님 답변 답변일 7/8/2020 4:28:05 PM
신용카드가 "남편이 메인이고 본인이 조인"이라는 말이 아마도 남편이 부인을 자기 sub-account holder로 귀속시켰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즉, 남편이 부인을 위해 카드를 만들어 줬기에 그로인한 혜택은 남편이 다 가져가게 되지만, 부인이 사용하는 카드 내역에 대한 지불을 메인인 남편이 전액 책임을 지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 되는 바, 질문하신 본인은 남편의 카드 빛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남편과 부인 당사자간에 매월 카드금액을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는 당사자들 소관이겠기에, 카드사 입장에선 메인인 남편이 매월 돈을 갚나 안갚나가 관건이겠지요. 나 역시 내 딸을 내 아멕스카드 구좌번호 아래로 열어 줘 쓰게하고 있는데 내가 카드빚을 못 갚으면 딸이 대신 내야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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