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도 이혼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의 양육권 문제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해당 판결문 수정을 신청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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