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민 비자 사기 및 횡령

지역New Jersey 아이디c**o518****
조회2,029 공감0 작성일1/29/2024 3:09:26 PM

미국에 사업체를 제게 판 사람이 그의 변호사와 짜고 저와 작성한 계약서가 아닌 제 서명을 위조한 허위 계약서를 (E-2비자 신청) 미 대사관에 제출하여 저의 비자 발급을 막고, ESTA 발급도 막기위해, 몰래 ESTA를 신청하여 거절되게 만들었습니다. 매매대금만 갈취하고 미국에 못들어오는 것은 제 사정이라며 사기죄를 부인하더니 사업체 명의를 부인 명의로 돌려 놓았습니다. 9년만에 비자를 받았으나, 미국에서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미국에서 이민사기나 비자사기 혹은 절도나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2015년 매매대금이 지급됬고 2017년에 명의이전이 됐습니다. 시민권자라 한국에서는 기소중지 되어 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