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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앙일보 핫딜에서 폭리 행위 Price Gouging?

지역California 아이디j**tice201****
조회1,772 공감1 작성일3/11/2020 9:34:03 PM

소위 언론 기관에서 장사 하며 (핫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이용해서 소독제로 교민들에게서 폭리 취해서야 되겠습니까? Lysol 소독제를 두배 세배 올려서 부당 이득 취하려 하는 중앙일보의 Price Gouging 행위는 지탄 받아 마땅합니다. 이메일 선전 받으신분들이 캘리포니아주 검찰청 고발 사이트에 이메일 포워딩 하거나 전화 하면 처벌 받게 할수 있지요?. 그전에 중앙일보에선 그런 행위 빨리 중단 하시던가요.

Anyone who has been the victim of price gouging, or who has information regarding potential price gouging, is encouraged to immediately file a complaint with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by going to the Attorney General's website or by calling (800) 952-5225.

California’s anti-price gouging statute, Penal Code Section 396, prohibits raising the price of many consumer goods and services by more than 10% after an emergency has been decl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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