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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사회보장 ssa수령 그러나 적게수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s**ullov****
조회5,634 공감0 작성일2/12/2024 9:12:45 PM
국세청에 세금미납으로 연체가 되어 수십만불을 내야합니다
이제65세 되어서 연금 신청하려하는데 대략1200 정도
받는거로 나왓읍니다 혹자는 못받는다 절만반 등등
여러의견이 보임니다 ㄱ경험자나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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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ster**** 님 답변 답변일 2/12/2024 11:00:12 PM
구글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 한테 문의 해 보는게 정확 할듯 합니다.
IRS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FPLP에 따라 IRS는 귀하가 수표를 받을 때마다 사회보장 혜택의 최대 15%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IRS는 이 금액을 귀하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 적용합니다. IRS는 귀하가 체납된 세금을 전액 납부할 때까지 계속해서 귀하의 혜택을 압류할 것입니다
15% = $1,200.00 x 0.15 = $180 그러니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1,020.00 연체 된 금액 100% 갚을 때 까지 계속 이렇게 차감돼서 수령 할것 같아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13/2024 11:19:00 AM
*If you owe money to the IRS, a court order is not required to garnish your benefits.*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6331 <- - -

26 U.S. Code § 6331 - Levy and distraint
(h)Continuing levy on certain payments
(1)In general
levy shall attach to up to 15 percent of any specified payment due to the taxpayer.
(2)Specified payment
the term “specified payment” means:
(A)any Federal payment 소셜연금 등등

https://www.irs.gov/irm/part5/irm_05-011-006#idm139652860060896 <- - -

5.11.6 Notice of Levy in Special Cases
5.11.6.2.1
Social Security <- - - 에 관한 압류 내용

관련 내용이 있는 위 국세청 웹사이트 내용을 구글 번역을 사용하여
讀書百遍義自見 !!!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13/2024 11:37:39 AM
s**ullov****님!
희소식이 있네요!

https://www.irs.gov/filing/time-irs-can-collect-tax <- - -

[The IRS generally has 10 years - from the date your tax was assessed -
to collect the tax and any associated penalties and interest from you.
This time period is called the Collection Statute Expiration Date (CSED).

Note: OASDI payments are alternatively levied at 15 percent via the FPLP.
Per IRM 5.11.7.2.2.2(2), Exclusions, the FPLP will systemically release the FPLP levy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statutory period for collection; . . .]

s**ullov**** 님께서 몇년전부터 종종 올리신 같은 관련 내용에 의하면 . . .
IRS 가 압류/징수할 수 있는 기간 (10년)이 벌써 지났죠?

Good 4 U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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