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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인데 매니져가 일한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d**ga200****
조회8,164 공감0 작성일9/7/2020 7:46:53 PM
식당 요리사인데 코로나로 실직중 테이크아웃으로 바쁜 식당 매니져한테 같이 일을 하자고 제의를 받았는데요. 제가 차가 없어 출퇴근시 라이드를 받아야 일을 가는데 그것도 해결이 않되고 페이도 현금이 아닌 1099체크로 준다고 해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매니져가 시도때도없이 연락해서 사정좀 봐달라하고 퇴근할때는 같은 방향으로 직원차를 얻어탈수 있어서 출근시 우버를 타가며 대중없이 바쁜요일에 주에 하루에서 삼일정도 일을 봐주기를 몇주했습니다. 그러다 라이드해주던 직원이 일을 관두게 되어 저 또한 택시비용이 부담되어 더이상 일을 못하겠다고하니 열흘넘게 일한돈이 천불넘는데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식당에서 밤에 퇴근할때 가게 음식을 허락없이 싸갔다는게 이유였습니다. 비디오에 5번정도 음식 싸간게 찍혔으니 내가 노동청에 돈 못받았다고 신고를 하면 주급은 받을수 있겠지만 자기네들이 형사 고발하여 더 큰 불이익을 당할줄 알으라고 협박을 하네요. 직원이 열명이상인데 저녁을 따로 먹지 않고 본인먹을 음식을 가지고 가길래 직원들한테 물어봤던니 싸가도 된다고 그래서 그런건데 매니저는 다른 사람 싸간건 괜찮은데 제가 싸가서 문제가 된거고 카메라에 찍혔기 때문에 문제를 제가 만든거라고 인신공격도 합니다. 이제것 한국 매니져랑만 얘기를 하고 협박을 들었는데 직접 유대인 사장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넣어서 정 그러면 다섯번 저녁싸간거 빼고 나머지 주급을 달라고 해도그전에는 연락이 잘되던 사람이 연락을 안해줍니다.행여나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때 문제가 될까 참아야하나 싶다가도 우버타가며 바쁜거 잠깐 일해주러 몇주 갔던 제가 너무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건지요? 제 신분때문에 불이익이 더 많은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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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9/7/2020 9:06:01 PM
형사 고소 한다고 합니까? 그냥 똥 밝았다 생각 하시고 그냥 잊어 버리세요. 제 생각에 형사 고발 해도 크게 문제될것은 없어 보이는데요....저 같음 문자로 사장 그리고 매니저에게 몇월 몇일 까지 해결 해달라고 문자 보내 보고... 아님 그냥 빨랑 포기 할것 같습니다.
s**nagn**** 님 답변 답변일 9/7/2020 9:27:52 PM
그냥 노동청에 고발하세요.
s**nagn**** 님 답변 답변일 9/7/2020 9:35:55 PM
음식 액수가 작아 형사 고발은 ...
바보들 아니면 고발 안하겠지요. 불체자 일 시킨고 돈 안주는건 아무 죄도 아닌줄 아는 사람들은 노동청에 고발하시는게 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는 노동청에서 신분을 문제삼지 않는것으로 압니다.
l**cekim32**** 님 답변 답변일 9/8/2020 6:09:46 AM
신분상관없이 일한 증거자료만 있다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한번 알아보세요
l**cekim32**** 님 답변 답변일 9/8/2020 6:18:54 AM
https://www.dir.ca.gov/dlse/Brochure-BOFE_WEB-KO.pdf

위 주소의 2번째 페이지를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비슷한 문제로 지인이 부당대우를 받은적이있었는데
증거자료 모아놓고 일부러 시간끌다가 신고할거라고 하더라구요.
만약 한달동안 일 안하고 한달뒤에 신청하면 결과 끝날때까지
일을 안했더라도 그 한달과 절차 밟는 기간까지 페이 다 받을수 있다고 ㅎ
근데 그럴려면 일했는데 돈을 못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분은 일부러 문자로 계속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뒤로 그분도 그만두고 저도 그만둬서 결과가 어찌됐는지는
저도 확실치 않아요 ㅎㅎ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근데 만일 제가 그런상황이라면.. 저는 겁이 많아서 못할거같아요..
보복이 두려워서..
m**o34t**** 님 답변 답변일 9/8/2020 7:48:17 AM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같은 일을 겪었는데 손님들이 드나드는 식당 입구에서 이 식당에서 일했는데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핏켓을 들고 서 있었더니 손님한테 나쁜 인상을 줄까봐 주인이 먼저 전화해서 돈 줄테니 제발 그 싸인 내리고 지금 가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연락이 와서 금방 돈을 받았습니다.
3**7unio**** 님 답변 답변일 9/8/2020 7:51:33 AM
법적인 문제는 항상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fee는 후불 정산을 조건으로 하시고요,
이런일은 의외로 업주가 크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제 이익을 차린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불체자 라 하더라도 이런 소송은 관계없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변호사와 상담 해 보세요.
듣는 사람도 화가나고 억울한느낌 확 들어서요.... 기운내시고, 법이 왜 있겠습니까 정의를 위한 불의의 타도는
누구에게라도 의무입니다.
설사 이 일로 불체자라 불이익이 온다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각성을 시켜야 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불체자인지라,
아무런 대처없이 두둘겨 맞는다면 더 비참하고 비열한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고 먼저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k**in1**** 님 답변 답변일 9/9/2020 4:39:54 PM
지구상 에서 가장 악랄한 한국인과 유대인에게 당하셨군요. 한인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때 다릅니다. 앞으로는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y**an7**** 님 답변 답변일 9/9/2020 11:44:43 PM
LA 쪽 이십니까? 혹시 맞다면 https://kiwa.org/ 라고 노동상담소 인데 여기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면서 전화한통 부탁한다고 중재를 좀해달라고 말해보세요. 여기가 비영리단체라서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해도 일단 노동상담소 케이스 워커가 그쪽 주인한테 전화했서 내가 임금 체불 이야기를 기록했고 이제 주인인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한순간 게임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돈안준다... ㅋㅋ 미친거죠.. LA 바닥에서 노동상담소하고 맞짱뜨겠다는 이야기인데.. 암튼 LA 이시면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a**elakim91**** 님 답변 답변일 9/10/2020 12:39:12 PM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1099으로 체크받으셨으면 실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o**e**** 님 답변 답변일 9/10/2020 2:56:21 PM
1000불 정도 되는 돈 때문에 변호사 고용할 수도 없고....
그냥 잊는게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맥시칸들처럼 피켓들고 할 거 아니잖아요
영주권 없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시민권자, 영주권자들도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쓰레기들이 워낙에 많아야죠. 경찰에 가도 신경도 안 써요. 몇 천불 못 받은 거 경찰서 가서 얘기하니 소송하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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