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4/2019 5:31:50 AM 안녕하세요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가게를 닫음으로서 고용관계가 Terminate 되는것이라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당일 통보가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미리 밀린임금 및 Wage Statement 등도 지급하시고 정리를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바이어로 부터 결제를 못 받고 있습니다. + 1 조회 1,315 공감 0 CA s**rve**** 4/22/2024 1:07: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직원들의 Sick Leaves 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조회 1,281 공감 0 CA m**ishlis**** 3/14/2024 8:09: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