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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pp 에관해 메니저의 행동

지역California 아이디i**ac042****
조회3,868 공감0 작성일9/8/2020 1:37:15 AM

레스토랑 회사에서 ppp 를 받아  저는 한달정도 혜택을 봤습니다


문제는 메니저가 자기임의대로 메니저들과 일부의 직원들만 계속 혜택을 받게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혜택없이 시간페이만 받고 있어요


메니저가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정할수 있는건가요... 


누구는 받게하고 누구는 안받게하고....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차후에.. 클래임 할수 있나요


물론 증명하는게 쉽지는 않겟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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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8/2020 10:43:37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말씀하신 혜택이 어떠한 혜택을 말씀하시는지에 따라서 노동법위반에 해당여부를 알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임금을 시간당 받으셨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셨다는데, 어떤 혜택인지 알아야, 확인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9/8/2020 11:23:23 AM
PPP 와 뭔가 다른걸 착각하신것 같습니다.
PPP란 Paycheck Protection Program으로
직원을 정리해고 또는 무급휴가로 보내지 않고
일을 계속하게 해주는 program 으로
일을 하셔서 시간 페이를 받고 있으면 PPP를 받고 있는겁니다.
한달 동안 받으셨다는 혜택이 어떤 혜택이 었습니까?
w**dbon**** 님 답변 답변일 9/8/2020 7:58:32 PM
PPP를 가지고 어떤 혜택들을 받는 다는 것인지? 데부분 직원들의 시간당 페이로 나가면 제대로 나가는것 아닌가요? 뭘 누구는 받게하고 누구는 안받게 하고? 법적으로 뭘? 크레임 할수 있을까요? PPP는 본인한테 증명을 보여줄필요는 없고. 증명없이 맘대로 쓸수 없는 것입니다
l**cekim32**** 님 답변 답변일 9/9/2020 7:45:04 AM
Ppp는 나라에서 사옵자에게 돈빌려주고 나라에서 지정한 목록으로 사용했다면 안값아도 되는? 프로그램 인걸로 알고있어요. (정확히는 모름)
직원들 월급으로 사용할수있는금액 몇% 랜트낼수있는금액 몇% 이런식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사용처만 증빙되면 안값아도되는? 이자가 없었나? 암튼 ppp로 직원이 받을수있는 혜택은
첫째. 직장에서 계속 일하수있는것. 그 ppp로 수당을 주니까요.
둘째. 유급휴가를 받을수있는것. 출근하지않고 당분간 쉬라는 통보를받고
쉬지만 업주에게 일정금액을 받으면서 쉴수있는것.
셋째. 어찌됐는 내 직장이 사라지지 않는것. Ppp로 랜트비나 유틸리티 낼수있으니까요.
직접적으로 받을수 있는 혜택은 첫째나 둘째의 경우인데
그렇게되면 edd를 못받죠. 그럼 나라에서는 실업자도 줄고 edd도 안나가고.
어차피 edd로 나갈돈을 대신 업주들에게 빌려줘서 실업자를 줄이자 라는 의도 ?

암튼 일하시고 시간페이등 기본적으로 받아야할 페이를 받고있다면
문제될게 없어보이는데 다른직원이 받는 혜택이란게 뭔지 모르겠네요.
7**812678**** 님 답변 답변일 9/10/2020 11:37:23 PM
1.여기서 혜택이란 일하지 않고 페이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팁만큼 추가로 받았다는 말인가요?

2. 할수 있지요.PPP는 매니저들이 신청하고 마음대로 쓸수 있는게 아니므로 오너들의 동의가 분명히 있었겠지요.매니저급들은 얼마나 오래전부터 일을했었는지,그리고 주당 근무시간이 얼마인지,어떻게 페이를 받는지,그리고 계약내용이 어떤지에 따라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생각되네요.지금 글 쓰시는분이나 다른분들은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셨는지,그리고 계약한 근무조건 상황에 의거해서 억울하다 생각하시면 말씀하세요.ppp는 작년 기준으로 직원 페이롤기준이 들어가므로 그 곳에서 오래 일하신분들은 당연히 다른분들보다 더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네요.

3.본인이 확실한 증거가 있고,충분히 증명할수 있다면 못할것도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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