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 사장님이 현금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고, 시간 투자도 좀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지만… 잘 판단 하셔서, 노동청에 고발을 해보시던, 그냥 속상 하시겠지만… 포기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EDD 에서 온 편지 입니다, 아시는 분 조언 듣고 싶네요 + 3
법률 노동법/상법
Southern California 행정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긴글주의) H-1B 탈락 후 transfer process가 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