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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 사망시 직장 유급휴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i**fle****
조회4,325 공감0 작성일10/3/2020 10:18:11 AM
동생이 사망하여 직장에 전화하여 일단 일주일 못갔습니다.
앞으로 처리 할 일이 많아서 일주일.또는 이주일 못갈거 같은데요... 알아보니 무급으로 12주 휴가를 쓸수 있다합니다 ( 법으로)
그런데 무급으로는 생활이 안되기에 유급으로 몇일을 쓸수 있는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무급 처리 해주면 노동국에 클레임해서 임금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단 몇주라도 2주라도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면 노동국에서라도 받을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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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5/2020 10:51:15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자발적으로 관두시는 상황이시라면, 실업수당에 해당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3/2020 10:59:40 AM
미국에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휴가를 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sick day는 있네요). 그러니 회사 규정이 무급이라면 별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부에 연락하셔도 별 방법 없을 겁니다. 동생분의 명복을 빕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10/3/2020 9:03:44 PM
12주나 (무금)휴가를 주는 대단한 회사네요. 국가에서 개인적인 장례를 위하여 주는 휴기제도는 없습니다.
막대한 (주식) 유산을 위하여 일보느라고 직장을 못간다면 부모님이 당연히 수고비를 주시겠지요.
h**chun**** 님 답변 답변일 10/3/2020 10:13:47 PM
요즘 많이 하는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금액은 받으시는 봉급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도움은 될겁니다. 실업수당 (UI)는 노동국이 아니라 EDD 에서 관할합니다.
https://portal.edd.ca.gov/WebApp/Login?resource_url=https%3A%2F%2Fportal.edd.ca.gov%2FWebApp%2FHome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4/2020 2:55:44 PM
다른분의 댓글에 다시 답글을 드리자면 아직 회사를 관두신게 아니기 때문에 UI대상이 아니며, 스스로 관두시는 거라면 팬데믹이라 할지라도 UI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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