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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고 통보

지역California 아이디d**msrj****
조회3,289 공감0 작성일8/11/2020 10:25:13 PM

질의 ) Employee Termination Letter 써서 저를 해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 당해도 되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 없이 몇자 적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고 다른 회사를 알아 봐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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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1/2020 11:32:05 PM

안녕하세요


고용계약서나 별도의 Employee handbook 에 관련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면, 캘리포니아는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사유가 없이도 해고를 하거나 사직을 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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