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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팔때 세금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d8****
조회6,346 공감1 작성일6/18/2023 9:50:21 AM
다름이 아니라 제가 13년 정도 보유한 집이 있는데 계속 렌트를 주다가 이번에 테넌트가 나가서 집을 팔려고 하니 2년간 제가 살다가 팔면 세금 해택이 있는걸 듣고 그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구글에 검색해보니 연간 taxable income 이 $41,676 보다 적으면 capital gain tax 가 0%라는 글을 보고 이것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이게 맞나요? 제가 지금 저 금액보다 taxable income이 낮거든요.
또 이게 맞다면 이게 long term stock에도 해당이 되나요?

우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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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18/2023 12:14:49 PM

https://www.irs.gov/pub/irs-pdf/p523.pdf <- - - 참조해보시고


해당 집 매도와 관련된 gain에 따른 taxable income을

담당 CPA/EA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로 보입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19/2023 3:27:41 PM

현실적으로 실거주 2년하시는게 정확한것 같습니다. 말씀 하신 taxable income건은 부동산 처분시의 양도세 면제와는 상관이 없는걸로 이해 합니다. 정확히 하시려면 선생님의 택스 담당하시는 CPA/EA와 상담하시고 매매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2년거주 하시고 부부기준 $500,000 싱글 $250,000으로 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가지 제약조건에 부합이 되는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6/18/2023 7:56:05 PM
Captial gain 또한 taxable income 입니다. 따라서 집을 팔고 capital gain 이 $500,000 이고 다른 소득이(근로소득, 배당, 이자, 등등)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면 그 해 taxable income 이 standard/itemized deduction 빼고 나면 $500,000 좀 안 될 겁니다. 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 은 0% 가 아니고 filing status 에 따라 15% ~ 20% 되겠네요.
m**pie011**** 님 답변 답변일 6/20/2023 7:34:52 AM
13년 렌트 주셨다가 2년 들어 가서 실거주하신다고 해서 부부 합산 50만불까지 tax 면제 받는 걸로 브로커들까지도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산되느 게 아닙니다. 소유 기간 총 15년 실거주 기간 2년 이니까 2/15 만 세금 면제에 해당이 됩니다. 렌트 수입 을 텍스 보고하셨을테고 13년 동안 감가상각을 이용해서 절세를 하셨을 텐데 IRS 가 어떤 곳인데요, 파실 때 세금 덜 내신 것 다 환수해 갑니다. 양도 이득중 13/15 는 taxable 이 됩니다. IRS 웹사이트에서 qualifying rule 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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