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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CA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au9****
조회3,088 공감0 작성일5/21/2023 7:04:04 AM

현재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살고있고 나이는 58세이며 시민권자입니다

세금보고는 매년 하고있습니다


질문은,

현 상태에서

미국에서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지요?

아니면 미국에서 집을 살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융자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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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23/2023 12:41:44 PM

과거에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이중국적자나 거소증 소지자 분들중 근로소득이있는 경우에는 매년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자로써 의무적으로 택스를 보고하시는 경우 승인이 되는조건이면 융자가 가능한경우들을 몇경우 봐왔습니다. 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경우들은 한국으로 이주하시면서 미국내 통장을 크로즈 하셨거나 크레딧 카드를 캔슬 하시고 가신경우 크레딧 점수는 측정이되지만 실제로 융자시 사용가능한 크레딧 으로 인정되지 않는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개념의 풀닥이 아니고 자영업이신경우 일단은 한국에서 신청시 인컴 프라퍼티로 가능한 융자가 있는지 융자 승인 절차를 밟아 보셔야 합니다. 현재 모기지 이자율이 상당히 높고 인컴 프로그램을 포함한 여러가지 정황상 이자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까지는 다달이 렌트 가능한 수입을 기반으로한 상품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융자 승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Andrew Choi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25/2023 11:15:22 AM

질문을 이해할 때 외국에 거주하시면서 미국 국세청에 세금보고 (1040) 를 하셨다고 하셔서, 이럴 경우 주택융자를 받기 위하여 미국 국세청에 세금보고 하신 2년치의 세금보고서 (1040) 를 주시며, 한국내 사업과 관련된 한국내 회계 서류들을 추가로 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융자관련 서류들을 같이 제출하시며, 2년치 세금보고서 (1040) 의 2년 평균 인컴을 사용합니다. 이외에 FICO Score (크레딧 점수) 그리고 모기지 페이먼트에 사용될 미국내 은행구좌등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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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류 최 (Andrew Choi)

Mortgage Loan Originator (NMLS 1558633)

Licensed in CA, CO, GA, HI, IL, NV, TX, VA & WA

Cell: 323-686-1004

Email: andrewchoi.mlo@gmail.com

Andrew Choi [주택/부동산]

직업 Mortgage Loan Originator

이메일 andrewchoi.mlo@gmail.com

전화 323-686-1004

회원 답변글
b**au9**** 님 답변 답변일 5/23/2023 9:44:04 PM
곽재혁님 고맙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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