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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아버지 로부터 영주권자 자녀에게 한국토지증여.

지역Texas 아이디H**KIMI****
조회3,340 공감0 작성일5/12/2020 1:52:54 AM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이번에 한국에 토지를 증여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사정상 한국으로 나가는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1:한국 방문 않고 미국내에서
증여절차를 해결할 방법이 가능 합니까?

2.아버님 혼자서 한국 방문 또는
저 혼자 나가 해결이 가능 합니까?

3.아버님과 제가 함께 한국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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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15/2020 9:58:23 AM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PDF 버전 게재된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 세금상식 (참조하세요) 

“38.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 ."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15/2020 3:38:33 PM

1. 위임장을 통해서 부동산 관련 딜이 가능한 걸로 압니다 .가까운 영사관에 문의를 하시거나 la 총영사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됩니다. 두분의 신분에 따라서 영주권자인 경우 그리고 시민권자인 경우에 따라서 다른 위임장 양식이 사용 되는걸로 압니다.


2. 다만 증여를 하실경우 두가지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관련해서 한국의 세무사와 상담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 이신지 아니면 시민권자 이신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만일 제3자에게 매각후  현금화 해서 가지고 나오시려 하시면 신분에 따라서 1. 증여세를 납부 하셔야 하고 2. 관련해서 송금 하실때 한국내에 외국인 으로 통장을 개설 하시고 세금 납부후 송금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5/13/2020 12:58:25 PM
아무도 댓글을 달지않아 전문가가 아니지만 한마디 합니다. 물론 두분이 다 한국에 나가서하시면 제일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겠지만 우선 제일 큰 문제는 세금 입니다. 지금 양도세 (얼마가 되는지 나는 전혀 모르지만 - 한번 네이버에 가서 양도세 검색해 보세요) 를 낼 돈이 현금으로 있나요? 그 세금이나 혹시 그것에 밀린세금을 안내면 등기를 바꿀수 없어요.
한국의 법율사무소에서 본인들이 없어도 위임장을 만들어 등기 이전을 해줄수 있겠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겠지요. 하여간 양도세를 낼 현금이 있어야 등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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