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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동산 이름, 국적 변경

지역Korea 아이디d**rlove162****
조회1,128 공감0 작성일12/8/2022 3:22:01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한국 국적과 한국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고 현재 세입자로 부터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체결시 아직 유효기간이 있는 한국 여권 사본과 위임장으로 계약을 했는데 조만간 한국 여권 유효기간이 말소 되어 더 이상  본인을 입증할 사본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한국에 한국 국적과 한국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명의를 미국 국적과 미국이름으로 변경해 두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참고로 미국 시민권 취득시 한국 국적 말소 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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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12/8/2022 11:56:10 PM
거주지역 관할 영사관에 가셔서 동일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계속 사용하시면 좋을듯합니다.
d**rlove162**** 님 답변 답변일 12/9/2022 7:03:38 AM
답변 감사합니다. 시민권자라 영사관에서는 도움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Secretary of State에가서 동일 인증 증명서를 Notarization and Apostille을 받으면 한국에서 사용하는데 분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s**gyoo**** 님 답변 답변일 12/9/2022 12:28:22 PM
미시민권자의 동일인증명서 Form을 다운받아서(영사관 웹사이트) 미국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공증받은 문서를 해당 공증을 받은 주정부 사무소에서 Apostille (주정부 확인)을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d**rlove162**** 님 답변 답변일 12/9/2022 12:30:18 PM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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